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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BMW 대란' 막는다…'피해액 10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작성자: 쓰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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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291
  • 2018.09.06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서 자동차리콜 혁신방안 마련

결함은폐 과징금 매출액 3%로 상향…“자료제출 의무화”

BMW 차량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BMW 코리아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BMW 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8월30일 서울 중구 BMW 사무실. 2018.8.30/뉴스 © News 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차량결함을 은폐·축소한 제작사에게 매출액 3% 수준의 과징금이 신설되고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문제차량에 대한 제작사의 자료제출이 의무화되고 정부의 운행제한· 판매중지 권한도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개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BMW 화재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국민불안이 가중됐다"며 "이번 방안은 향후 제2의 BMW 사태를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제작사 책임 강화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선제적인 결함조사 체계를 구축하는데 역점을 뒀다고 언급했다.

이날 발표한 리콜혁신방안에 따르면 먼저 제작사의 법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하고 늑장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 1%에서 3%로 상향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제작결함조사에 착수할 경우 제작사의 제작결함유무 소명의무도 명문화한다.

제작사에 대해 결함관련 차량·부품과 장비 제공 요청의 근거도 신설해 BMW 사례와 같이 제작사의 취사선택에 의존했던 자료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제작사는 정부의 결함 예측과 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미이행시 과태료도 최대 건당 1000만원까지 상향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결정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화재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되고 있는 BMW 리콜 차량을 대상으로 이날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지자체장에게 요청했다. 2018.8.14/뉴스1 © News 1 유승관 기자


◇결함 은폐·축소 제작사 매출액 3% 과징금 내야

또 자발적으로 리콜하더라도 적정성 조사(시정방법, 시정대수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결함조사 착수 이후에 리콜하거나 정부가 강제로 리콜하는 경우엔 적정성 조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선제적인 차량결함조사 체계구축을 위해 차량안전분야를 맡고 있는 국토부와 배출가스를 담당하는 환경부는 앞으로 차량조사 착수에서 결정단계까지 관련자료를 시스템으로 상호연계한다. 전문기관 간 기술협의도 실시한다.

국토부와 소방·경찰청 간의 시스템도 연계해 화재, 중대교통사고(결함의심 사망사고)에 대해 공동조사 근거도 마련한다.

소유자 보상을 전제로 화재차량·부품도 확보해 조사에 활용한다.

체계적 결함분석을 위해선 소비자 신고 등 연간 약 2000만건에 달하는 수집정보의 종합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량 등록대수 대비 화재건수가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으로 결함조사에 착수하도록 하고 추후 브레이크 등 주요장치에 대한 자동조사 착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차량의 화재비율에 비해 2배 이상 더 발생했던 BMW 의 경우 이 같은 시스템 도입하면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선 제작사가 결함 인지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 이상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공정위원회, 법무부와 자동차관리법이나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해당차량을 판매중지하는 등 공공안전을 확보하는 장치도 마련한다.

리콜개시 이후 시정률이 6개월 내 60% 미만, 9개월 내 70% 미만, 1년 내 80% 미만인 경우엔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재통지(우편·문자 등)하고, 리콜과정에서 소비자불만 해소를 위해 현장방문을 활성화하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조기결함징후 파악, 조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교통안전공단 내 부설 연구기관으로 재편한다.

이밖에 전문인력·조직을 보강하고 차량·부품구매, 장비 및 시스템 구축, 인력보강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관계부처 간 협업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자동차 리콜제도가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421&aid=0003575375&date=20180906&type=1&rankingSeq=8&rankingSection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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