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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도 소득세 부과한다 [기사]

  • 작성자: 개드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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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812
  • 2019.12.09

내년 법개정 가상자산 과세키로… 양도·기타 소득 분류 놓고 고민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에 소득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의 구체적 과세 방식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 방침을 정하고,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구체적 방식을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통칭하는 것으로, 가상화폐의 금융자산 속성까지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 방안을 논의해왔다. 가상자산 거래 과세 방안을 내년 세법 개정안에 담는 걸 목표로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논의는 2017년부터 이뤄졌다. 관련 법규를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한 미국 일본 등과 달리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개념도 정립하지 못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우선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을 규정하는 항목이 없다. 소득세는 법에 명시된 과세 대상에만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로 얻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분류할지 고민 중이다. 주식이나 부동산 거래와 같은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면 과세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각 거래소로부터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받아야 한다. 기준시가도 산정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고객 확인 및 이용자별 거래내역 분리 의무를 부과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거래내역 확보는 가능하다. 다만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 소득을 상금, 복권 당첨금, 원고료 등과 같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종합소득 성격을 띠게 돼 개별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못하고 연간 1회만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가상자산이 금융자산인지, 화폐인지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미국 영국 등은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보고 양도차익에 소득세를 매긴다. 이와 달리 국제회계기준( IFRS ) 해석위원회는 지난 6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무형·재고자산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 @ 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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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푸른구름님의 댓글

  • 쓰레빠  푸른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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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는 투기로 보지 돈으로 안 봤잖아.
    이건 좀 치사하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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