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만 책임을 물었던 것을 원청으로 확대한 데 이어, 앞으로는 발주자ㆍ설계자에게까지 책임을 부과한다는 설명이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사업장은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모든 작업을 중지하고, 공사 재개 시에도 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고용부는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을 추진한다. 추천 4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