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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유죄'

  • 작성자: 암행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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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79
  • 2019.12.09

'삼성바이오 증거인멸 유죄', 1심 판사가 검사에게 던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사건의 지류, 증거인멸사건 1심에서 검찰이 공소사실 하나를 빼고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하지만 본류인 회계부정사건에서 더 나아가 사건의 출발점, 

'이재용 경영권 승계작업'에 이르기까지가 만만찮은 작업이라는 점도 확인됐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사건 관련 증거를 없애거나 감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아무개 부사장에게 징역 2년, 사업지원TF 소속 박아무개·김아무개 부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를 앞두고 부하직원들에게 증거인멸과

은닉을 지시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무죄가 나온 공소사실도 해당 직원이 이미 증거인멸을 마음 먹었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가 안 된다는 취지였다.

...

그런데 이날 선고 과정에서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장 일부 문구를 삭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있다는 부분이었다.


증거인멸 및 은닉(교사 포함)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애거나 감추는 범죄다.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며 이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들의 증거를 인멸·은닉하려 했던 타인의 형사사건을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사건으로, 그 사건의 배경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등으로 명시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자체가 확정된 사건이 아니고, 경영권 승계작업도 증거인멸과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9일 재판부는 이 대목에서 사실상 변호인단 손을 들어줬다. 

소 부장판사는 경영권 승계작업의 하나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무리하게 추진됐고, 

그 결과 삼성바이오 회계부정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은 "적어도 증거인멸죄 구성요건인 타인의 형사사건이라고 

할 수 없는 기재"라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들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을 당시에는 장차 삼성바이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 관련 부정한 회계처리,

구 제일모직의 자회사로서 삼성바이오 가치평가, 삼성바이오 유가증권시장 상장에 대해 형사사건 수사가 예측 

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했다. 일단 삼성바이오 회계부정까지만 증거인멸 사건과 연관성 있다고 선을 그은 셈이다.

...

재판부는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도 에둘러 비판했다. 

소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인멸·은닉한 증거 중 상당한 양의 자료가 수사기관에 확보돼 수개월간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타인의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삼성바이오 사건은 아직 기소조차 안 됐다"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박소희 기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94616&CMPT_CD=P0001&utm_campaign=daum_news&utm_source=daum&utm_medium=dau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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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두 자녀에 주식 1천220억원 증여..세금만 700억원

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http://news.v.daum.net/v/20191209184950527


한편 오늘 이런 뉴스도 있었네요. 이건희-이재용은 결국 돈 때문에 이렇게 됐죠.

삼성이란 그룹이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국내외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앞으로도 당분간 그렇겠죠.

하지만 저는 '삼성공화국'에서 살기는 싫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죠. 그게 사회 정의를 이루는 기본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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