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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교육감직 유지

  • 작성자: 숄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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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77
  • 2016.12.27
http://v.media.daum.net/v/20161227111856490

"진실한 사실로 믿을 상당한 이유 있다면 표현 자유 보장..벌할 수 없다"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조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에게 거듭 사죄·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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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된 27일 오전 조 교육감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법정에서 나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기자 =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0) 서울시 교육감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조 교육감은 2심의 선고유예 결과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면소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후보자에 관한 의혹 제기가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는 근거에 기초해 이뤄진 경우에는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 후보가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은 2014년 5월 25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국회 기자회견에서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표하고 다음 날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고 후보가 몇 년 전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인터넷과 방송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선거의 위법행위를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다. 조 교육감에게 실제로 적용된 죄명은 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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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아직은인간님의 댓글

  • 쓰레빠  아직은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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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승덕이 교육감이 됐다면????? 국정교과서........머리 아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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