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file/0202/1546244164_WSik7Q0u_981337378_5KEQMjrs_20181231152641175ogdq.jpg)
음성경찰서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A(2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0시 18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를 걷던 B(56)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머리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15분께 사고 발생 지점에서 약 10㎞ 떨어진 A씨의 집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4%였다. A씨는 검거 당시 "사고 이후 집에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사고 전날 A씨의 행적을 추적해 그가 사고 이전에 술을 마신 것을 밝혀냈다. 경찰 추궁에 A씨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처 http://news.v.daum.net/v/2018123115264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