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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충기문자’ 부장판사, 이부진 이혼소송 못 맡는다”

  • 작성자: Pion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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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77
  • 2019.01.06
출처: 뉴스타파 1월4일 뉴스.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은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 부부의 이혼소송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4일 대법원(주심 노정희 대법관)은 임 전 고문측이 낸  법관기피신청 항고심에서 기피신청을 기각했던  원심 결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에는 뉴스타파가 공개한 일명 ‘장충기문자’가 결정적인 이유로 작용했다. 지난해 4월과 5월, 뉴스타파는 ‘장충기문자 대공개’ 연속보도를 통해 강 부장판사와 장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13건을 공개한 바 있다. 강 판사가 삼성에 근무하는 자신의 친동생에 대한 인사청탁을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문자, 강 판사가 삼성 제품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한 뒤 이 사실을 장 전 사장에게 보낸 문자 등 현직 법관이 보냈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들이었다. (관련보도:  ‘삼성 홍보했다’ 생색낸 고위법관이 이부진 소송 맡아 특혜 논란 신라호텔 증축에도 장충기 개입...이부진, "덕분에 통과" )

아래는 지난해 뉴스타파가 공개한 강 판사 문자메시지 내용 중 일부.

뉴스타파 공개 ‘장충기 문자’, 대법원 판단에 결정적 이유로 작용

지난해 3월, 임 전 고문은 이혼소송 2심 재판장인 강 판사가 장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문제삼아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기피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임 전 고문측은 뉴스타파의 ‘장충기문자’ 보도로 강 판사의 문자가 추가로 확인되자 곧바로 대법원에 항고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문에서 뉴스타파가 공개한 ‘장충기문자’ 2개를 문제삼았다. 2015년 5월, 장 전 사장이 이부진 사장에게 호텔신라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그룹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도 총력을 경주하겠다”고 보낸 문자와 2016년 3월, 이부진 사장이 한옥호텔 건립안이 통과된 뒤 장 전 사장에게 “호텔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사장님 도움을 청하게 되어 송구스럽다,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보낸 문자다. 모두 장충기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두 문자를 포함, 강 판사와 장충기 전 사장, 이부진 사장과 장충기 전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가 갖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했다.

강민구 부장판사와 장 전 사장과의 관계, 이부진 사장과 장 전 사장의 밀접한 협력관계 등을 비춰 보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기피 신청을 기각한 원심 판단은 기피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대법원 결정문, 2019년 1월 4일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대해 임 전 고문 측 김종식 변호사(법무법인 린)는 “재판의 공정성을 위한 대법원의 숙고와 용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취재: 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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