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순환출자 위법 아냐…직권남용·강요"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에 재계·보수단체 반발 움직임
이병태 경제지식네트워크 대표(왼쪽)와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효정 변호사가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9.27/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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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보수 성향 경제·법조 단체들이 27일 삼성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압박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이 현행법에 위배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경제지식네트워크(대표 이병태)와 한반도 인권·통일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죄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이 3년 내로 지주회사 전환을 안 하거나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그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의 문제"라며 "어느 그룹도 지금부터 3년 이내 무엇인가 결정하지 못할 문제라면 그 이후로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삼성화재와 삼성전기는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지분 약 1조원(3.98%)을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삼성화재는 261만7294주(1.37%)를 3285억원에, 삼성전기는 500만주(2.61%)를 6425억원에 각각 처분한다고 지난 20일 공시했다.
보수단체들은 현행법상 기업의 순환출자 구조는 위법이 아님에도 김 위원장이 삼성그룹을 압박했다고 본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삼성그룹 경영권의 장래를 불투명하게 해 그룹 계열사의 기업가치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위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를 교란한 것은 그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사안의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당국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이 이끌고 있는 공정위는 재계와 보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공개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속고발권 폐지와 함께 대기업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사익편취)와 순환출제 규제 강화 등이 대거 포함됐다.
삼성그룹에선 총수 일가 지분이 20%를 조금 넘는 삼성생명(20.82%)이 규제 대상에 포함되고 현대차그룹 핵심 계열사인 이노션(29.99%), 현대글로비스(29.99%)도 새로 규제 대상에 오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608305
보수단체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