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으로 인한 나라망신:
국회 대강당 中企 국제투자교류 행사 돌연 취소
"의원실 행사 아닌 대리예약은 김영란법상 청탁"
◆ 김영란법이 바꾼 세상 ◆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행사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직격탄을 맞아 행사 12시간 전에 돌연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200여 개 국내 중소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해 7년을 준비해온 중국 산둥성 루산(乳山) 시내 '코리아타운' 조성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게 됐다.
2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수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중·일 3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푸루둥하이 문화원 코리아타운 포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바로 전날 국회에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와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리과 측은 '의원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공익 목적이면 국회의원이 대리로 신청해 여의도 국회 안에서 행사를 종종 개최해온 게 관행이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불허 통보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한·중·일 기업 관계자 및 공무원 200여 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입성할 코리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 국제적 망신 차원을 넘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염려까지 나온다.
코리아타운 사업은 수한국기업연합회가 지난 7년간 중국 루산시와 함께 공을 들여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36만평 규모의 푸루둥하이 문화원 안에 2만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에만 매출 3000억원이 예상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연표 수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은 "일본 측 관계자들은 말도 없이 돌아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국 측 관계자들도 씁쓸해 했다"며 "신뢰 훼손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 회장은 "국회 잔디밭에서라도 행사를 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마저도 불허했다"며 "참석자들 식사비도 4500원으로 낮추고, 물 이외에 어떤 기념품도 제공하지 않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기치 못한 유탄을 맞았다"고 탄식했다. 국회 내 장소 사용 불가 통보가 늦어진 데 대해 애초 행사를 신청한 새누리당 소속 J의원실 측은 "국회 관리과에서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에야 대리 사용 불허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2일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지원하는 수한국기업연합회는 "지난달 30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한·중·일 3개국 정부 및 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푸루둥하이 문화원 코리아타운 포럼'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며 "하지만 바로 전날 국회에서 '장소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와 행사를 취소해야 했다"고 밝혔다. 국회 사무처 관리과 측은 '의원실이 직접 주관하는 행사가 아니어서 김영란법에 위배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지금까지는 외부 기관이 주관하는 행사라도 공익 목적이면 국회의원이 대리로 신청해 여의도 국회 안에서 행사를 종종 개최해온 게 관행이었다.
문제는 갑작스러운 불허 통보로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던 한·중·일 기업 관계자 및 공무원 200여 명이 발길을 돌려야 했다는 것. 한국 중소기업들이 중국에 입성할 코리아타운 사업 추진 과정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기회도 함께 날아가 버렸다. 국제적 망신 차원을 넘어 국내 중소기업들의 중국 진출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염려까지 나온다.
코리아타운 사업은 수한국기업연합회가 지난 7년간 중국 루산시와 함께 공을 들여 추진해온 프로젝트로, 36만평 규모의 푸루둥하이 문화원 안에 2만평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 첫해에만 매출 3000억원이 예상되며,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연표 수한국기업연합회 회장은 "일본 측 관계자들은 말도 없이 돌아가 상당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고, 중국 측 관계자들도 씁쓸해 했다"며 "신뢰 훼손으로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정 회장은 "국회 잔디밭에서라도 행사를 열겠다는 뜻을 전달했지만 국회 사무처가 이마저도 불허했다"며 "참석자들 식사비도 4500원으로 낮추고, 물 이외에 어떤 기념품도 제공하지 않는 등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기치 못한 유탄을 맞았다"고 탄식했다. 국회 내 장소 사용 불가 통보가 늦어진 데 대해 애초 행사를 신청한 새누리당 소속 J의원실 측은 "국회 관리과에서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달 28일에야 대리 사용 불허 공문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측은 "대리 사용 예약은 원래 안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슨 연유로 예약을 받아줬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국회 사무처도 미리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따져 위반이라면 각 의원실에 통보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법 시행 당일에야 부랴부랴 공문을 만들어 의원실에 보낸 것은 책임 있는 행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김영란법 저촉 1호 국회의원'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사린 국회의원실에도 잘못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영란법 5조 1항은 공공기관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재화 및 용역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원실이 외부 기관의 요청을 받아 국회 내 장소를 사용하도록 돕는 행위는 부정청탁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해당 의원실이 행사 12시간 전에 헌정회관 대강당 사용 불가를 통보한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해당 의원실에서 주최한 '노인의 날' 행사는 문제없이 진행됐다.
[유준호 기자 / 박재영 기자]
[유준호 기자 / 박재영 기자]
http://news.mk.co.kr/newsRead.php?no=689711&year=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