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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혼난 딸, 엄마 살해···엄마는 8천만원 갚으려 12시간 일했다.
“어머니에게 단 하루도 주어지지 않은 시간이지만 피고인에게는 교도소에서 1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을 감사히 여기고 17년 후 어머니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하십시오”
8000만원가량의 빚을 어머니에게 털어놨다가 ”함께 죽자“며 질책을 당하자 집에 불을 질러 어머니를 숨지게 한 A(25)씨가 징역 17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심의 징역 22년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한 항소심 결과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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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로 과도한 빚을 지고 이를 털어놨지만 질책이 계속되자 해리 장애와 유사한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던 점 등 다소나마 참작할 측면은 있다”고 형을 17년으로 줄인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법정에서 재판부는 “어머니의 목숨을 빼앗은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지만 20대 중반인 피고인이 40대 중반이 되기 전 다시 사회로 복귀하도록 형을 5년 감형한다”며 “돌아가신 어머니도 이런 재판부의 결정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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