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2019.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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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류인선 수습기자 = 검찰이 지역업체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추징금 2억3000만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1심 재판부에 요구했다.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원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