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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가 급한 유치원3법 심사.. 자한당 불참 속 7주만에 재개

  • 작성자: 몽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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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662
  • 2019.06.12

 

하루가 급한 유치원3법 심사.. 한국당 불참 속 7주만에 재개

노지민 기자 입력 2019.06.12. 13:19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한국당 뺀 나머지 위원들 참석 조승래 소위원장 "아무 일 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 감당 못해"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 2학기부터 시행될 고교 무상교육법, 교육시설 안전관리법 등 논의가 7주 만에 재개됐다. 자유한국당 국회 보이콧 장기화로 법안 97건이 묶인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12일 소집됐다. 이날 소위에는 위원 8명중 한국당 소속 곽상도·김현아·전희경 위원을 뺀 5명이 참석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조승래 법안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는 여야 간사 합의에 의해 매달 둘째, 넷째 주 수요일에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시급한 법안에순서를 정해97건을 논의하기로도 합의했다. 5월에는 한국당 의견을 받아 개최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국회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따가운 질책을 감당할 수 없다"며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찬대 위원(민주당)은 "고교무상교육, 초중등교육, 기초학력보장법, 대안교육 관련법 등이 심사를 기다린다. 특히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치열하게 반대의견과 대안을 냈는데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시간이 12일 밖에 없다. 진심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고 주장을 관철하고 싶다면 장외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법안소위에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박경미 위원도 위 법안과 더불어 국가교육위원회 관련법, 교육시설안전법 제정등 시급한 법안이 산적해있다며 "날밤을 새면서 논의해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4월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자유한국당 의원석이 비어 있다. 6월12일 개최된 법안소위도 한국당 위원들 불참 속에 7주만에 열렸다. ⓒ 연합뉴스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합의된 제1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지정) 법안이다. 국회법상 절차에 따라 오는 24일까지 교육위 논의를 마쳐야 한다. 이후 25일부터 9월22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9월23일 본회의에 부의되며, 60일 뒤인 11월22일 본회의 상정 및 표결에 붙여진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가법안을 세부심사하고 다듬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2학기 시행을 앞둔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처리가 시급하다. 서영교 위원(민주당)은 "올 9월부터 교육청이 고등학교 3학년에 먼저 무상교육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국가가 일정 비용 재정을 투입해 고3·고2, 내후년에 고1·2·3 모두 무상교육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올 연말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한다"며 "한국당이 빨리 들어오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소속 임재훈 위원은 "국민들께 죄송함을 금할 수 없다. 지금도 늦지 않았고 국회는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존경하는 한국당 위원님들이 지금이라도 참석하셔서 실질적민생 법안들이 논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이날 10시20분께부터 약 40분 동안 법안 심사를 진행했으나 의결을 진행하지는 않았다.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조 위원장은 "교육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와 달리 아이들이 지켜보니 정상 작동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법안을 통과시키지는 않았다"며 "논의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자유한국당 보좌진이 오늘 소위에 들어와 있었다. 회의때마다 내용을 잘 정리해위원들에게 보고하라고 했고, 그렇게 하면 향후 논의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고교무상교육은 정무적, 시·도교육청 차원 준비는 끝났다. 2학기는 법안 통과와 관계 없이 교육청 차원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때 (법안 처리를 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뒤 "유치원 3법은 교육위 전체회의가 안 열리면 처리를 할 수 없어논의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과 관련해서는 "법안을 내고 공청회 마친 뒤 상임위가 열렸었는데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일종의 현안질의를 하고 법안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기로 했다. 강행하면 합의를 깬 사람이 되지 않나. 국가교육위 논의를 했으면 했는데 못했다"고 전했다.

http://news.v.daum.net/v/20190612131932346

국회 출석도 안하고 일도 안하는 자한당은 억대 세비와 특혜,특권만 받아먹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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