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가을 입주를 앞둔 경기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김모씨는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인해 입주계획이 틀어질까 전전긍긍이다. 분양 당시 비규제지역이었고, 분양가는 6억500만원으로 입주시세가 최소 8억원은 될 것으로 예측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인 5억6000만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다. 그러나 연봉 5000만원에 5억6000만원의 대출금(만기 30년 원리금균등분할, 금리 2.7% 가정)을 받으면 DSR은 54.5%가 돼 대출이 불가하다. DSR 40%까지 주담대를 받으면 현재로서는 4억1000만원가량이 대출 최대치다. 결국 김씨는 분양권을 전매해야 할지, 일단 전세로 돌리고 입주계획을 미뤄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2일 부동산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금융감독이 발표한 강화된 DSR 규제로 인한 대출한도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분양권 소유자들이다.
앞선 사례처럼 일반적으로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만 지급하면 중도금대출을 활용한 후 입주시기 잔금대출로 전환할 때는 오른 시세에 맞춰 늘어난 대출금액을 활용, 자금을 충당한다. 보통은 가능한 한 LTV를 최대치로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 7월부터는 DSR 규제대상이 확대되면서 대출가능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는 이모씨 역시 "대출규제 발표 이후 입주예정자 단톡방에서는 대출한도 문의를 하는 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외벌이거나, 소득이 적은 경우 직격탄이기 때문에 불만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전세를 미리 끼고 구매한 후 실입주를 계획하고 있던 갭투자자들도 입주계획이 틀어지긴 마찬가지다. 자녀의 입학을 앞두고 올가을 세입자를 퇴거시키고 입주하려던 최모씨는 자금난에 빠지게 됐다. 당초 주택담보대출을 최대치로 받고, 부부의 신용대출까지 끌어서 입주할 계획이었지만 강화된 규제로 인해 신용대출까지 포함하면 DSR이 40%를 훌쩍 넘기 때문이다. 최씨는 "계획대로 입주하려면 7월 강화된 대출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세입자에게 먼저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부탁이라도 해야 할 판"이라면서 "이마저도 불가능하면 내 집을 놔두고 당분간 월세를 전전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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