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v.daum.net/v/20190211064750372?f=m
재판부는 헌법재판소 판례를 인용하며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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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가 세관을 상대로 낸 소송이 2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승소. 리얼돌 수입의 길이 열렸습니다. 국내업체는 더 분발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