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여성의 신체 형상을 모방한 자위기구를 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수입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중략...
"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email protected]
http://m.yna.co.kr/view/AKR20190208153000004?
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수입업체 A사가 인천세관장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판단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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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이고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적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며 "성기구를 음란물과 동일하게 취급해 규제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 법률은 청소년이 성기구에 노출돼 발생할 문제점에 별도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며 "성인의 사적이고 은밀한 사용을 본래 목적으로 한 성기구의 수입 자체를 금지할 법적 근거는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이나 영미권, 일본·중국 등 동아시아권에서 '사람의 형상과 흡사한 성기구'의 수입·생산·판매를 금지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는 근거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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