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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6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선거법

  • 작성자: 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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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4.08
  • ◇ 개정이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후보자 등록신청을 수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교통약자 등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의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예비후보자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비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일 전 1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관리준비 경비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하는 등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선거관리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선거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의 명칭을 공정선거지원단 및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각각 변경하고, 설치목적에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을 추가하도록 함(제10조의2, 제10조의3, 제244조, 제277조의2).

      나. 선거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시 명부작성권자가 그 등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함(제37조제4항 및 제218조의13제2항).

      다. 선상투표 신고, 선상투표용지 및 선상투표지 송ㆍ수신 등에 사용하는 팩시밀리에 전자적 방식의 팩시밀리가 포함되도록 함(제38조제2항).

      라. 무소속후보자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함(제48조제3항제3호 및 제256조제5항제1호).

      마. 비례대표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하도록 함(제49조제8항 및 제52조제1항제2호). 

      바. 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한 당내경선에서 후보자로 선출되지 아니한 자는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서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함(제57조의2제2항).

      사. 예비후보자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배우자를 대신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도록 함(제60조의3제2항제1호).

      아. 점자형 선거공보를 대신하여 책자형 선거공보에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함(제65조제4항).

      자. 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의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함(제67조제1항).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에 불참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불참사실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82조의2제6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카.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 5백만원을 가산하도록 함(제121조제1항제2호).

      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성명 공고 절차를 폐지함(제147조제9항, 제174조제1항, 제218조의17제4항).

      파.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제147조제11항).

      하. 개표참관인 신고기한을 선거일 전 2일까지로 조정함(제181조제2항).

      거.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도록 함(제203조제5항 신설).

      너. 법원의 과태료 재판 결과를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통보하도록 함(제261조제12항 신설).

      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선거일 전 12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도록 함(제277조제2항).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전체 제정·개정문보기

  •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 제1555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의 제목 "(選擧不正監視團)"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 선거부정감시단"을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선거불정감시단"을 각각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의 제목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선거부정을 감시하기 위하여"를 "선거부정을 감시하고 공정선거를 지원하기 위하여"로,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제10조의3제3항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을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선거부정감시단"은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으로"를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으로"로 한다.

    제37조제4항 중 "그 등본(選擧人名簿作成 電算資料 複寫本을 포함한다) 1통"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으로 한다.

    제3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4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38조제6항에 따라 송부한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의 등본이 있는 때에는 거소ㆍ선상투표신고인명부를 다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추천을 받는 행위
      2.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을 받는 행위
      3.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ㆍ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제49조제8항 본문 중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한한다)"를 "제47조제3항에 따른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로 한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57조의2제2항 본문 중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ㆍ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로 한다.

    제60조의3제2항제1호 중 "배우자"를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로 한다.

    제65조제4항 단서 중 "음성으로 출력되는 전자적 표시를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음성ㆍ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당해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마다 1매"를 "해당 선거구안의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로 한다.

    제82조의2제6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억원+(인구수×200원)+(읍ㆍ면ㆍ동수×200만원). 이 경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천5백만원을 가산한다.

    제147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촉하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투표소의 설비,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48조제4항 중 "제7항까지 및 제10항"을 "제7항까지, 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제174조제1항 중 "개표사무원을 두되, 선거일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개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181조제2항 중 "선거일전일까지"를 "선거일 전 2일까지"로 한다.

    제20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35조제2항제1호 전단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제218조의13제2항 전단 중 "그 명부 사본 1부(전산자료 복사본을 포함한다)를"을 "그 전산자료 복사본을"로 한다.

    제218조의17제4항 중 "투표사무원을 두되, 재외투표소의 명칭 등을 공고하는 때에 그 성명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를 "투표사무원을 두어야 한다"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ㆍ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ㆍ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검인되지 아니한 추천장에 의하여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하여 허위의 추천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

    제261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82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대담ㆍ토론회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
      ⑫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7조에 따라 과태료 재판의 결정을 고지 받은 검사는 과태료 처분을 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결정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7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당해 선거의 선거일전 240일)"을 "(제1항제1호 중 선거의 관리준비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120일,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240일)"로 한다.

    제277조의2제1항 중 "선거부정감시단원"을 "공정선거지원단원"으로, "선거부정감시단원의 경우 선거부정감시단"을 "공정선거지원단원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은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사이버공정선거지원단"은 "사이버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단"으로, "선거운동"은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선거부정감시사무"는 "주민소환투표부정감시사무"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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