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에 김현아 전 의원을 내정. 그러나 김현아씨는 지난해 재산신고에서 아파트 2채, 오피스텔 1실, 상가 1곳까지 총 4채를 신고한 부동산 큰손. 여기에 더해 기타 부동산 전세권도 3건 보유. 서울시 무주택 시민의 공공 임대를 지원하는 기관의 사장으로 이런 부동산 다보유자를 임명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지적 나와.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 [close] 댓글목록 마네님의 댓글 쓰레빠 마네 2021.07.07 01:35 어떻게 똥을 끊어~ 0 어떻게 똥을 끊어~ 목록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