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문고리 3인방 이어 전 국정원장들 “청와대 지시” 실토
ㆍ‘변호인 총사퇴’ 탓에 박근혜, 변호인 없이 수사받을 듯
청와대의 지시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건넸다는 전직 국정원장들의 진술이 잇따르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검찰은 구치소 방문조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신의 형사재판에서 변호인 총사퇴를 감행한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조력 없이 이번 검찰 수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지난 10일 검찰에 소환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은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요구로 특활비를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73)도 지난 8일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상납은 사실상 청와대가 요구해 이뤄진 것이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받아 관리한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 등 ‘문고리 3인방’도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았다”고 실토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약 4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박 전 대통령 조사를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8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에 박 전 대통령을 사실상의 수수자이자 피의자로 적시했다”며 “조사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할지에 주목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뒤 지난 4월 총 5차례 구치소 방문조사를 받았고, 그때마다 유영하 변호사(55)가 배석했다.
그러나 유 변호사 등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지난달 16일 삼성 뇌물수수 사건 등의 공판에서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총사퇴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이 변호인이 있어야 진행될 수 있는 ‘필요적 변호사건’인 만큼 5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상태다.
하지만 검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는 없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만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관련 조사에 대비해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사법절차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변호인 총사퇴를 결정한 이상 명분이 부족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는 없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에는 난처한 딜레마 상황인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별도의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 없이 검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해 검찰 조사의 피해자라는 이미지를 지지층에 호소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 만큼, 기존 형사재판과 별건인 국정원 관련 검찰 조사에서 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검찰은 13일 오전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을 소환해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으로도 근무한 이 전 원장은 특활비를 건넨 쪽과 받은 쪽 모두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특활비 상납 구조를 규명할 핵심 인물로 거론된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재임 시절 청와대로 건너간 특활비 액수가 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난 경위를 집중 추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315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