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개입` 파문
헌재 재판관 탄핵 찬반 실명 공개한다…탄핵 반대 부담 커질 듯
탄핵심판 시 재판관 개별 의견 명시하도록 2005년 법 개정
노무현 탄핵 당시 의견 명시안한 부실 결정문 지적 반영
기명의견 부담 탓 결과 왜곡 및 혼란 조장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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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는 “지금같은 분위기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탄핵에 반대한다고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개인적 판단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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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위헌 판결을 받자
이에 열받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김기춘이
헌재가 탄핵 심판할때 재판관별로 찬성,반대와 그 이유를 공개하도록 법 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