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자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한다. ㆍ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운 합법적 체류자가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임시 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국내에 머무르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