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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불법사찰' 주장 이재명 시장 2심서도 패소 ..

  • 작성자: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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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7
  • 2017.01.26

이재명 성남시장(가운데)이 지난 2014년 1월7일 오전 성남시청 3층 한누리실에서 국정원 정치사찰 및 지방선거 개입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개입 정황을 설명하고 있다. ⓒ News1


고법 "국정원, 논문 표절 논란 정보 수집은 위법 아냐"
"이재명 기자회견, 의혹 고발 취지 있어 공공의 이익"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이재명 성남시장(53)이 국가정보원이 자신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선거에 개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국정원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재차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4부(부장판사 이은애)는 26일 이 사장이 정부와 국정원 사무관 김모씨를 상대로 낸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씨가 이 시장을 상대로 낸 맞소송 역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천대 관계자를 만나 질문하게 된 경위와 내용, 이 시장의 석사 논문 표절 논란에 관한 정보 수집이 국정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지하혁명조직(RO)과 경기동부연합 관계자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나오던 상황"이라며 "국내 보안정보 업무를 담당하던 김씨가 정보를 수집한 활동은 국정원법 등 위반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시장의 기자회견에 대해 김씨를 비판하고자 한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같은 해 6월4일 예정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이 시장을 떨어뜨리고자 불법으로 사찰하고 선거 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고발하려는 취지가 있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회견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이고 정보기관의 업무처리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이 보장돼야 하는 점, 이 시장으로서는 사찰이나 선거 개입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을 토대로 김씨 측 명예훼손 주장도 기각했다.

이 시장은 지난 2014년 1월7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자신의 가천대 석사학위 논문표절 논란과 관련해 사찰하고 성남시의 수의계약, 공무원 인사정보, 사회적 기업 등에 관해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사무관 김씨가 국정원법에 규정된 직원의 직무 범위를 위반했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그해 1월 김씨가 먼저 이 사장을 상대로 2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531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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