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쫓겨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자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진다.이런 임대료 인상 제한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도 전체 임차인의 90%대로 늘어난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9766507&isYeonhapFlash=Y&rc=N 추천 2 비추천 0 인쇄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