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피해·불특정 다수 피해자 양산 가능…강력 처벌해야"
(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1. 경기도 남양주시 소속 한 사무소에서 일하던 여직원들은 지난 5월 말부터 A(53)팀장의 행동이 수상해 보였다.
결재를 받으러 팀장 앞에 서면 팀장은 발을 앞쪽으로 내밀고 이상하게 움직였다. 언뜻 보니 실내화 사이에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고민하던 직원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게 상담했다. 신종 몰카 범죄임을 직감한 경찰은 A팀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조사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A 팀장의 휴대전화 속에는 여직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됐다.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0명이 넘었다.
A 팀장은 실내화와 발 사이에 휴대전화를 끼우고 동영상 모드로 이리저리 발을 놀리며 영상을 찍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2. 지난해 8월 의정부시청의 한 산하기관 사무실에서 한 여직원은 동료직원 B(45)씨가 사무실에서 특이한 동영상을 보길래 눈여겨봤다.
영상은 책상 아래서 위를 비추는듯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신의 책상 아래를 본 여직원은 부착된 소형 카메라를 보고 기겁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2014년 9월과 2015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소형 '캠'을 여직원의 책상 밑에 몰래 설치하고 치맛속을 훔쳐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얼마 전부터 우리 사회는 공중 화장실이나 워터파크 등 공공장소에 가면 '혹시나'하는 마음에 숨겨진 카메라를 찾게 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이제는 믿을만했던 공공기관의 일터 사무실까지 이처럼 '몰카' 위험지대가 됐다.
경찰 관계자는 16일 "과거에는 지하철이나 계단 등에서 몰래 촬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가정집 사무실 등 일상 곳곳에 몰카 범죄가 스며들었다"며 "사무실 등 일터에서는 피해자를 지속해서 관찰할 수 있고, 피해자들도 안심하고 지내다 보니 범죄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런 관음증은 병인듯 보입니다. 불법을 저질렀으니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꼭 치료도 동반을 해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