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소 5마리로 시작해 100마리로 불려…농장주 수십억 재산가"
"우리집 오송" 기억 또렷한 '만득이' 가족품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노역
"우리집 오송" 기억 또렷한 '만득이' 가족품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노역
(청주=연합뉴스) 전창해·이승민 기자 = 청주 '축사 노예' 사건의 가해자인 농장주가 지적 장애로 판단력이 흐린 '만득이' 고모(47)씨 존재를 의도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주시 오창읍의 한 축사. 이곳에서 지적 장애인이 19년간 강제 노역한 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 DB]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김모(68)씨 부부는 1997년 여름 소 중개업자의 손에 이끌려 온 고모(47·지적 장애 2급)씨를 19년간 붙잡아두고 무임금 강제노역을 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김씨는 "한가족처럼 지냈고, 감금은 없었다"며 "집이나 신원 확인을 하지 않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은 잘못이지만 예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지금이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오래전 시골에서는 오갈 데 없는 부랑자나 장애인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허드렛일을 시키며 머슴으로 부리는 사례가 간혹 있었다.
김씨의 주장은 오갈 데 없는 고씨를 '거둬줬다'는 논리다.
하지만 경찰 조사 이후 드러난 정황이나 증언은 고씨가 김씨 농장으로 오게 된 경위부터 19년간 강제노역을 하며 머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거의 인신매매와 같은 경우인데 어떻게 장애인 복지법 위반일까요? 그리고 19년간 강제 노역을 시켰으니 최소 19년 형벌이 나와야 정상이고, 재산의 절반이상을 만득이에게 주는게 인지상정인데....
과연 대한민국 재판부가 이런 당연한 결과를 판결할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