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술집에서 지인의 눈을 쇠젓가락으로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여모(4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여씨는 지난 4월 25일 오후 10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A(47)씨가 “내가 너보다 잘 나갔다. 까불지 마라”고 말하자 홧김에 쇠젓가락으로 A씨의 왼쪽 눈 부위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가 앞으로 고꾸라지자 발로 여러 차례 밟는 등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다.
여씨는 “당시 만취 상태여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범행 경위를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사람에게 평생 장애가 생겨도 고작 3년. 게다가 동종 전과까지 있는 자인데... 가중처벌이란 법조항은 대한민국 사법부에는 없나 봅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열받으면 술먹고 사람 찌르고 반성좀 하고 합의하면 1년 운 좋으면 집유. 고로 열받으면 참지 말고 찌르라는 사법부의 뜻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