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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친딸 '성폭행 혐의' 아버지, 징역 5년→무죄

  • 작성자: 약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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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6
  • 2016.04.17

잠을 자고 있는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원형)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9)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9월 경기 남양주의 집에서 자고 있는 친딸 이모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양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에 재학중이었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딸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고자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건 이후에 아버지에 대한 이양의 태도가 특별히 바뀐 게 없고 이양이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를 모함했던 일이 있었다는 등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양은 사건 이후인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선생님들에게 어머니로부터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다고 거짓말해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갔다.

이양은 또 배드민턴을 하다가 다친 부위에 대해 학교 선생님이 묻자 충동적으로 어머니가 상처를 냈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재판부는 "이양이 2013년 당시 부모의 이혼 여파 및 이씨의 재혼 등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에 충동적으로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1심과 달리 이양의 진술이 믿을만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물론 억울한 죄를 씌여 감옥에 넣는것은 명백하게 잘못된 일입니다. 게다가 요즘 아이들 중 부모가 싫어 저런 거짓 증언을 할수 있는 아이들이 많아서 의심스럽긴 합니다.

 

둘중에 한명은 분명 거짓말을 하는 것이기에 밝혀내기가 쉽지 않겠지만 1심과 2심의 차이가 이러게 확연하게 다르다는건 재판부의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게 아닐까요?

 

대법까지 갈지 안갈지는 모르겠으나 억울한 사람이 안나올수 있도록 명확한 조사가 필요할 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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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백년묵은산삼님의 댓글

  • 쓰레빠  백년묵은산삼
  • SNS 보내기
  • 솔직히 아이가 저정도 거짓말을 했다면 저 애비의 문제가 있는거죠.
0

enter548님의 댓글

  • 쓰레빠  enter548
  • SNS 보내기
  • 사실이어도 안타깝고, 아니어도 안타깝고... 에휴
0

이름엄씀님의 댓글

  • 쓰레빠  이름엄씀
  • SNS 보내기
  • 손바닥뒤집듯이 판결이 나는 대한민국 사법부...법망이 허술해서 조정이 불가피한건지 아니면 애초에 법과는 무관하게 법대나온 머리좋은 사람한테 그냥 도덕적 심판까지 맡기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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