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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사촌여동생 성추행했는데.."합의했다" 집행유예

  • 작성자: 갑갑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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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38
  • 2020.12.01
1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 심리로 열린 A(24)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새벽 3시께 침대에 누워있는 사촌여동생 B양(당시 만 16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몸으로 B양의 상체를 누르고 손목을 제압하는 등 항거 불능 상태로 만든 뒤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친족관계인 B양을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외사촌으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입술과 볼에 입을 맞추는 등 강제로 추행한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및 피해자 연령 등을 봤을 때 사안이 중하다"며 "법에도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정해져 있을 정도로 무겁게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2항에 따르면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양형위원회 기준상(13세 이상)으로는 감경 1년6월~3년, 기본 2년6개월~5년, 가중 4년~7년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도 자신에 대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당시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ttp://v.kakao.com/v/20201201080105487?from=t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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