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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http://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41018151
벌써 몇개월전 기사인데
확실히 '성인지 감수성' 과 '일관된 진술' 로 인한 유죄판결은 시대의 흐름이 된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