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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장신중 전강릉경찰서장 김진태에 책임을 물어야한다

  • 작성자: kimyoung
  • 비추천 0
  • 추천 7
  • 조회 1995
  • 2019.09.08

 

<요약>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형법 제141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공소시효는 7년이다.

공용서류 무효죄는 공문서 사문서 불문. 원본 사본 불문.

공무상 필요로 공무소에 제출된 모든 서류가 보호대상

이거 완전 범죄 행위입니다. 공론화 부탁드립니다.
김찢태 엿X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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