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7년 11월 울산 한 음식점에서 갈비탕을 주문했는데, 종업원이 갈비탕을 가지고 오다가 엎지르면서 A씨 발목에 심한 화상을 입었다.
A씨는 병원을 오가며 통원치료와 입원까지 하게 되자 음식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종업원, 즉 음식점 측 잘못을 인정해 1천700여만원을 배상토록 판결했으나, 음식점 측은 "갈비탕이 뜨겁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 스스로 조심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고에 손님 잘못은 없다고 봤다.
음식점 손님은 당연히 식당 안에 있는 동안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음식을 받을 것으로 믿는다는 것이다.
또, 뜨거운 음식을 안전하게 제공할 의무는 음식점에 있다고 명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음식점 측은 손님이 구체적으로 안전상 어떤 잘못을 했는지 증명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손님의 부주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http://www.yna.co.kr/view/AKR20230203098200057
가져다주다 쏟은걸 손님이 어떻게 조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