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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두 번 낙태시킨 소방관..법원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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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09.16


1심 "품위없는 행위지만 징계는 가혹"…2심 "비난받을 행위"



동거녀를 두 차례나 낙태시킨 소방관에 대한 정직 1개월 징계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최상열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A씨가 소속 소방서장을 상대로 "정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초 동거를 시작한 여성 B씨가 임신하자 '더는 함께 살 수 없고 아이를 양육할 수도 없다'며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A씨 신용카드를 받아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두 사람은 A씨의 요구로 재결합했지만, 관계는 오래가지 않았다. 그사이 다시 임신한 B씨는 A씨가 출산을 반대해 두 번째 낙태 수술을 받았다.

동거녀의 아버지는 이런 내용을 소방서에 제보했고, 소방서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낙태가 지극히 내밀한 사적 영역이고, B씨의 건강문제 등으로 혼인을 유지하거나 출산·양육이 어렵다는 판단에 합의로 낙태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행동이 성실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품위유지 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폭행·협박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B씨 의사와 반대로 낙태를 강요·종용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징계는 가혹하다고 봤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원고는 B씨에게 낙태 수술을 받을 병원을 소개하고 비용 계산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고, B씨가 재차 임신 후 출산 의지를 보일 때 낙태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차례나 낙태를 강제로 요구하거나 종용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로서 공직의 신용을 손상하는 것"이라며 "이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또 "원고의 행위는 형법상 낙태 교사죄나 방조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 통념상 비난받을 행위이고, 조사 중에도 변명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않았다"며 수위도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916100602122&RIGHT_REPLY=R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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