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죄질이 불량한건 사실이다. 구형도 9년이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나온 편이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 성폭행, 성희롱으로 구형을 받은게 아니란걸 알수 있다. 즉 기사의 제목은 잘못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원조교제 및 협박죄이지. 성폭행 죄는 아니란것이다.
13세 여자아이는 30만원의 금액을 받고 성을 매매했다. 즉 미성년자에게 성을 매매했고, 나체사진으로 협박을 해서 B씨에게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이지. 절대 성폭행이 아니란 것이다.
물론 성적 수치심을 피해자가 느껴겠지만, 돈 30만원에 13세 어린아이가 자신의 성을 판다는건 정말 이 사회가 얼마나 썩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아 제발 제대로 알고 기사를 써라. 이게 어떻게 성폭행이냐? 성매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