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만 해도 처벌받는 법 발의됐다'
http://www.insight.co.kr/news/237494
국회입법예고 (기간 : 2018.07.17~2019.07.26)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E9E0G6A2K7H1T4F4U7X1T8N3K3K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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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공개되지 아니한 대화를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거나
그 녹음물을 제공, 배포한 자 및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제공, 배포, 전시,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시대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31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