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 ‘법인카드 사적 사용’ 시인하고도 ‘무혐의’
가족동반 호화 해외출장으로 물러난 방석호 전 아리랑TV 사장이 문화체육관광부 특감에서
개인 식사비 등으로 수백만원 이상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시인했는데도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검찰은 방 전 사장이 미국 뉴욕 출장 중 아들 졸업식 축하를 위해 한 끼에 100만원이
넘는 식사를 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까지 업무연관성을 인정했다.
검찰이 문체부 특감결과를 뒤집고 사실상 방 전 사장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셈이다.
방 전 사장은 지난 2월 말 문체부 감사에서 재직 중 5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며 수백만원 이상
출장경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방 전 사장은 개인 일비로 처리해야 할 택시비나 개인 식·음료비는 물론 아들 호텔 수화물
보관 수수료, 휴일 우드베리 쇼핑몰에서 한 식사까지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하고
상당수는 환수에 동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대통령의 유엔 연설 때 방미해 뉴욕문화원장, 오준 유엔대사, 유엔본부 서모
과장 등과 캐비아 식당 등에서 만나 한 끼에 최고 113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기재한 출장비
정산 내역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지난해 5월 뉴욕 출장 중 비행기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법인카드로 115만원을 지출한
것도 아들의 듀크대 졸업식에 참석해 아들과 친구들을 위해 밥을 사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방 전 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허위문서 작성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고위 간부는 “문체부 특감 자료를 받아 관련 담당자들을 수사한 결과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전부 업무관련성이 인정됐고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 특감에서 방 전 사장 스스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시인하고
심지어 일부는 환수에 동의한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검찰이 무슨 근거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했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 경향신문 기사 ]
※ 기사전문보기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8252245015&code=940301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떡검.
배가 고파 천원짜리 빵하나 훔친 사람은 징역 3년이고 법인카드로 펑펑 쓰고 다닌 X은 무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