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87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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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인혁당 사건으로 무고하게 죽은이들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수백억대의 배상금을 받음.
유족들은 그 배상금 으로 그동안의 빚더미의 변재
(빨갱이의 가족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제대로된 사회활동이 불가능했다고함)
기부 재단을 설립해서 여기저기 기부를 했음.
그런데 2011년 대법원에서 돈을 준것이 과잉배상이라고 배상하였던 금액의 절반이상을 다시 내놓으라고 함.
이어서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3년 인혁당 사건 피해자 와 그 가족에게부당이익금 반환 청수소송이 제기됨.
소송 원고는 바로 인혁당 사건의 가해자였던 중앙정보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
돈이야 돌려주면 그만이였지만 이미 유가족들은
재단을 만들어 수십개나 되는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온 상황이라 돈을 전부 돌려줄 형편이 못됨.
결국 가진 재산을 전부 압류 당함.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이미 대법원 판결이 끝난 상태에다가 상대가 국가정보원이라 정부차원에서도 건드리기가 쉽지않음..
인혁당 사건은 아직 현재 진행중인 이야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