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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특별법 국회통과 -징벌적손해배상 도입무산…목숨보다 기업이 중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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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051
  • 2017.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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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자로 만성 폐 질환을 앓으며 산소통에 의지한 채 생활하고 있는 임성준 군 어머니 권미애
 씨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장 앞에서 항의를 하며 눈물짓고 있다. 연합뉴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가습기특별법)이 1월 국회 문턱을 넘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살균제와 폐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다.

하지만 제조업체 등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결국 빠졌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미완의 특별법’이란 비판이 나온다

하지만 특별법의 핵심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의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악의나 중대과실로 큰 피해를 낳는 경우 실제 손해액보다 3~10배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당초 발의된 법안 대부분에 담겨 있었지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2008년부터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다가 2015년 아버지를 잃은 김미란(42)씨는 “국민의 목숨을 앗아갔는데 기업 위축을 우려하며 징벌적 배상 의무를 지우지 말자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청을 높였다.

정부의 책임 조항이 빠진 점도 논란거리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예산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로 당초 정부 기금을 포함했던 구제기금 내용을 제조사들만의 기금으로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으로 바꿨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는 “정부의 부실한 관리에 따른 책임이 국정 조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확인 됐지만 피해구제기금 출연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도 명확히 잘못을 인정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안만 통과되었지 기업책임빼고 정부 책임 빠지고.. 완전히 껍데기만 남은 법일뿐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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