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일본 아베정부 조치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면,
1. 1965년에 한일협정이 있었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있다
.
2. 1965년에
소멸된 것은 국가의 외교보호권
이다.
3. 1965년에 소멸된 국가보호권을 발동하는
일본정부는 협정위반
이다.
* 1965년의 한일협정 체결됨
- 경제협력 명목으로 무상 3억, 유상 2억달러 제공. 누군가의 슈킹냄새가...
- 국민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문장 존재.
아베는...
- 징용자의 보상은 이미 1965년 한일협정의 내용을 근거로 해결되었다고 주장.
-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임.
우리정부는...
- 판결은 사법부의 판단임. 그래서 존중함
-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이므로 국가는 개입하지 않음 이라는 입장.
* 1965년에 개인 청구권도 소멸되었는가가 쟁점임
- 이에 대한 답변을 1991년 일본정부가 스스로 3번이나 밝힘
- 국가의 외교보호권을 소멸한 것이며,
- 개인의 청구권은 국내법적으로 소멸한 것은 아님.
일본은 국내법 144호로 개인청구권을 1965년에 소멸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그래서, 일본 내에서는 청구권 불가능함
한국은 국내법으로 개인청구권 소멸이 없음
- 그래서, 개인이 기업에 대하여 청구권을 주장 가능함.
한국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판결은 국내법에 따라서 정당함.
일본 기업은 배상금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일본 정부가 막음.
- 1965년에 소멸된 외교보호권으로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제약하는 것임
- 경제보복 등은 구체적인 외교보호권 발동으로 한일 협정 위반사항임.
- 이런 사실을 많이 많이 여기저기로 알려야 함.
배상금?
- 위법행위 과정에서의 손해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전임.
- 1998년 10월 한일파트너십 체결 시 일본이 가해자였고, 한국이 피해자였음을 공식적으로 사과함
- But, 일본은 한번도 배상금 지급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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