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014&aid=0004256810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에 돌입, 이달 3일 완료 통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인 잔여기금 처리, 채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을 정리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이 재단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
5일 외교부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17일 화해치유재단의 등기부상 해산 절차에 돌입, 이달 3일 완료 통지를 받았다. 이제 남은 절차인 잔여기금 처리, 채무관계와 고용관계 등을 정리하고 등기를 말소하면 이 재단은 완전히 없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