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을 보도한 스포츠신문 기자가 YG엔터 측에 손해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조한창 부장판사)는 YG엔터테인먼트와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가 스포츠신문 기자 김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YG엔터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1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은 김씨가 YG엔터테인먼트 측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며 각각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