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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가 면죄부냐" 흉악해지는 청소년 강력범죄에 '소년법' 폐지 공론화 ,,,

  • 작성자: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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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84
  • 2018.07.05

      




최근 청소년들의 강력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인천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벌어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7살 여고생 A양을 노래방과 관악산에서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중·고교생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 10명 중 5명은 지난달 26일 저녁 10시께 A양을 노래방으로 불러 1차 폭행을 저질렀고, 이후 관악산으로 끌고 가 총 10명의 학생이 27일 오전 3시까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을 벗기고 폭행 장면을 들키지 않기 위해 음악을 켜놓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주동자급인 3명 중 1명은 이미 폭행·절도 등 다른 사건으로 영장이 발부돼 지난달 29일 소년분류심사원에 신병 인치돼 있고, 2명도 영장이 집행될 예정이다.

나머지 7명 중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형벌을 받지 않는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추가조사를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이후 A양의 가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소년법 폐지·개정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청원 글에 따르면 A양은 현재 온몸에 멍이 들고 가슴에 공기가 차 식도에 호스를 끼고 밥도 물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해자 중 한 명은 나뭇가지와 음료수 캔으로 성추행을 가했고, 이들은 미리 각목을 준비하고 휴대폰 유심도 빼앗은 것을 미뤄봤을 때 계획된 범죄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문제는 가해자들의 태도다,

가해자들은 “어차피 청소년은 들어가면 얼마 안 살고 나와요”라며 반성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았다.


가해자의 말처럼 현재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처벌 시 건전한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소년법’을 적용한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청소년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형사 책임을 받지 않고, 만 19세 미만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야 하는 경우 형량을 낮춰 유기징역 15년을 선고하도록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과 같이 최근 미성년들의 범죄 수위가 도를 넘어 서고 있다.

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5년 동안 ‘4대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성폭력)’로 검거된 10대는 총 1만5849명이었다. 하루에 9명꼴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셈이다.


미성년 강력범죄는 늘고 있지만 처분 수위는 상당히 관대하다.

2016년 기준 검찰에 입건된 전체 소년범 중 기소율은 7.1% 수준이다.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청소년은 0.8%, 소년원에 수용된 청소년도 2.9%에 불과했다.

100명 중 96명의 소년사범이 그냥 풀려난 셈이다.


게다가 대다수의 피해자는 자신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법부의 사건 처리 결과를 알 수 없다.

가해자들이 기소가 되고, 일반형사사건으로 처리가 된 이후 재판에 넘겨져야만 재판 상황과 결과를 알 수 있다.

현행 소년법상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진 가해자들은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돼 사건의 피해자도 재판 방청과 결과 열람이 불가능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가해자의 재판 결과를 알 수 없는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언제, 어디서 마주칠지 몰라 두려움에 떨어야 하는 상태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소년법 개정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 이상 범죄 앞에 ‘나이’가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 리얼미터가 지난해 514명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년법 ‘처벌 강화’에 찬성하는 비율은 64.8%, 소년법 폐지는 25.2%로 나타났다.

개정 혹은 폐지에 대한 찬성이 무려 90%에 육박하는 것이다.

반면,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응답은 8.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소년법 폐지’의 주된 의견은 미성년의 나이를 10~12세로 낮추고, 18살 미만 청소년의 형량 완화 규정을 없애고 처벌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여론에도 법조계는 ‘소년법’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소년법 폐지 청원에도 소년법을 폐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는 소년범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관악산 폭행 피해자 A양의 어머니가 지난달 24일 올린 청원글은 국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다.

청와대가 지난번과 같이 ‘처벌 강화란 사후 처리보다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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