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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만 사업자 10일까지 '이것' 안내면 가산세 폭탄 맞는다

  • 작성자: 손님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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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720
  • 2019.07.03


 

오는 10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이하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  

국세청은 1일 올해부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주기를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제도 신설에 따라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파악을 위해 190만 사업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 10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기존에는 근로·자녀장려금 모두 지난해 소득을 다음해 5월 신청해 9~10월 지급받았지만 올해부터는 법 개정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에 한해, 올해 상반기 소득은 8월 신청해 12월 지급받고, 하반기 소득은 내년 2월 신청해 6월 지급받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들도 정해진 기한(10일)내에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급여액 등을 기재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만 국세청에서 근로자의 소득을 파악해 장려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심사할 수 있게 된다.  

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신청대상자가 신청안내를 받지 못하고 전화(ARS)신청 등 간편한 신청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제출 대상은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다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를 이용하면 실시간 오류검증이 가능하므로 좀 더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USB 등 전산매체를 우편·방문 제출할 수 있으며 서면제출도 가능하다. 서면제출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 매수가 20매 미만인 자 또는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만 가능하다.   


본인의 사업장에는 장려금 대상자가 없다고 판단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착각하는 원천징수의무자도 있을 수 있지만,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가구원 모두의 소득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연말정산지급명세서로 착각할 수 있지만 간이지급명세서는 연말정산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제출기한이 지나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25%의 가산세를 내야 한다. 부실하게 제출했을 경우에도 제출대상 소득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과한다 .


다만 올해는 제도가 도입된 첫 해임을 감안해 가산세액의 50%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내년부터는 가산세가 두 배로 늘어나게 된다.    



출처 : 조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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