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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국적으로 감염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모든 장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앞서,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었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1/2020082102793.html
충청남도랑 충청북도도 그렇다고함
충청북도는 기사가 아직 안올라와서 못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