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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한국당 파업에 맞서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 작성자: 난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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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405
  • 2019.06.26

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61548011&code=910402

이해찬 "한국당 파업에 맞서 국민소환제 도입해야"
김윤나영 기자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끝없이 계속되는 자유한국당의 파업과 억지 정치에 맞서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론화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에 85% 이상이 찬성하고, 상시 국회 도입에도 75%가 찬성한다”며 “자기 역할을 팽개치고, 당리당략을 위해 파업을 일삼는 의원들을 솎아내는 제도인 국회의원 소환제를 도입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에는 국회의원 소환제뿐 아니라 국회에 불참한 의원에 대한 다양한 페널티가 있는데, 우리만 없다”며 “국회 개의는 자유한국당의 권리가 아니라 의무”라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구체적인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임기가 헌법에 명시돼 있어 개헌과 동시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임기를 4년으로 명시한 헌법을 개정해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2017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법을 발의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3월 국민소환제 도입안을 담은 헌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당 의원들은 ‘국회 보이콧 방지법’도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의원은 짝수달 임시회 개회를 강제하고, 국회 일정에 보이콧하는 의원들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에 복귀해야 하고, 한국당의 자세 전환 없이는 협상은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예정된 본회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 선출까지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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