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06241749001&code=940100
‘사법농단’ 연루 유해용 “조서 재판은 한국뿐” 헌법소원 제기
이혜리 기자 [email protected]
‘사법농단’에 연루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검찰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312조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24일 헌법소원을 냈다.
유 전 연구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형사소송법 312조와 200조에 대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게 수사권, 수사종결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검찰이라는 하나의 국가기관이 독점하고 있다”며 “막강한 국가권력과 고립무원의 개인 간의 대결에서 힘과 기회의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바로 현행 피의자신문 제도와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라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이어 “한번이라도 검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조사 내용 전부가 그대로 기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실무에서 검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진정성립 부인을 당연한 권리로서 아무런 부담없이 주장하기 어려운데도, 일단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증거의 세계에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해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전 연구관은 “검사가 수십 차례, 수십 시간씩 반복 조사해 그 결과를 수백 페이지가 넘은 서류로 만든 다음, 이 서류를 재판에서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하는 선진 법치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자백 중심 수사와 조서 중심 재판이 지속되는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당초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냈지만 재판부가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사소송법 312조는 2005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당시 헌재는 “검사의 소송법적 지위를 고려하고 실체적 진실 발견과 신속한 재판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목적에 따른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유 전 연구관은 이와 관련해 “헌재 결정 이후 피고인신문 제도의 획기적 개선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가 있었고, 최근에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검찰개혁 등이 화두가 돼 있다”며 “변화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여 헌법재판소도 이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유 전 연구관은 청와대의 협조를 받아 사법부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특정 재판 관련 정보를 다른 법관에게 보고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