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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측 "1억 받은 적 없다..받았어도 뇌물은 아냐"

  • 작성자: blueb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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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3
  • 2018.03.14
변호인, 재판서 혐의 부인..최 의원은 불출석
정종섭 의원 증인 신청..다음 재판서 채택 논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2018.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증액 요청을 승낙한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3) 측이 법정에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14일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이 같이 밝혔다. 피고인 최 의원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변호인은 "우선 최 의원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그 돈은 법리적으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공소장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구속요건에 맞춰 명시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국정원 예산 편성 절차와 당시 정치적 상황 등 여러 간접적 사실까지 있어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검찰 측은 "뇌물수수 동기와 그 경과를 기재한 것"이라며 "변호인 의견대로라면 돈을 준 일시와 장소만 공소장에 적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이었던 정종섭 자유한국당 의원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다.

다만 재판부는 증인 채택을 보류하고 다음 기일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4월2일 오전 10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이날 재판 준비절차를 종결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당시 국정원 특활비 감액 여론이 높아지던 상황에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2015년 예산은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국정원 예산의 상당액을 증액해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themoon@news1.kr


http://v.media.daum.net/v/2018031412015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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