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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 종사할수있었구나

  • 작성자: 국제적위기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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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 1363
  • 2018.03.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 기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취업제한의 대상이 되는 기관 등을 열거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제주도의 한 게스트하우스의 관리자가 투숙객이었던 여성을 성폭행 시도 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용의자가 당시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성범죄 전력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숙박업소를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최근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가족단위 투숙객의 숙박업소 이용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음.
이에 「공중위생관리법」상의 숙박업,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과 관광객 이용시설업, 「농어촌정비법」상의 농어촌민박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휴양펜션업의 사업장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추가함으로써 아동·청소년 성보호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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