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종교 갈등에 아버지 살해..사고사 위장한 50대, 징역 25년
김윤경 입력 2019.09.24. 19:36
[아시아경제 김윤경 기자] 아버지를 살해하고 덤프트럭 사고사로 위장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4일 존속살해와 존속살해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7)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생명은 무엇보다도 존중되고 보호돼야 하는 최우선의 가치이고, 특히 피고인이 살해했거나 살해하려 한 대상이 부모라는 점에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이 부모와 종교·재산을 둘러싼 갈등을 겪었으나, 그 어떠한 갈등도 범행을 정당하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직후 아버지가 사고사한 것처럼 위장하기까지 하고, 이 범행으로 가족들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9일에도 삶은 감자에 고독성 살충제를 넣어 자신의 아버지 B 씨와 어머니 C(74) 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부모를 살해하려 했다.
A 씨는 평소 아버지가 재산을 상속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계속 밝히는 것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버지의 뜻에 따라 모 교단의 대학 신학과를 졸업하고 목사로 재직하던 A 씨는 2011년께 개신교로 개종하면서 B 씨와 갈등이 커졌다.
......
http://news.v.daum.net/v/20190924193658762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말다툼 끝에 아버지 를 살해 한 뒤 덤프트럭 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50대 가 항소...
절대진리를 배우고, 생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막미신 환자, 사막잡신교 무당, 먹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