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작' 이재만 한국당 전 최고위원 항소심서 징역4년 구형
남승렬 기자 입력 2019.05.09. 17:29
(대구ㆍ경북=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고검은 9일 여론조사 조작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 심리로 열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지난 2월13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측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하도록 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다.
그는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의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도 받았다.
또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들의 모바일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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