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 수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한성자동차 주식회사, 더클래스효성 주식회사, 중앙모터스 주식회사, 스타자동차 주식회사, 경남자동차판매 주식회사, 신성자동차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모터스, 주식회사 모터원과 담합을 하게 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7억 8,800만원을 부과하였다.
8개 벤츠 딜러사들은 2009년 상반기에 한성자동차 사무실, 벤츠코리아 회의실 등에서 모임을 갖고, 딜러사의 AS 부문 ROS(매출액 대비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시간당 공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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