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며 학생들을 수백회 때리고 성희롱까지 한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9월 포항의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다른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겐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317798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2단독 강기남 부장판사는 수업 중 학생들을 빗자루로 수백대 때리고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 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A 씨는 작년 9월 포항의 한 고교 교실에서 B 군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빗자루로 엉덩이를 500대 때렸다. 같은 이유로 다른 학생 10여명도 수십 대씩 때렸다.
여학생들에겐 수차례 “다리가 예쁘다”, “지금 나 유혹하는 거야”라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정당한 훈계를 넘어선 과도한 폭력을 행사했고, 감수성이 예민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희롱을 한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해자들이 합의하고 선처를 원하는 데다 피고인이 이미 징계처분을 받고 해직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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